연구소 규정

<언론정보연구> 관련 규정

학회논문투고 규정


<언론정보연구> 논문 투고 안내

<언론정보연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1964년부터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언론정보연구>는 한국 사회의 광범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양한 이론적 전통에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학술 논문을 출판하는 학술지로, 2017년 제 54권부터 연 4회, e-저널로 발행합니다.

논문투고와 심사의 전 과정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언론학 및 인접분야의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 누구나 수시로 투고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발간일정

권호수원고 마감일발행일
62권 1호2024년 11월 30일2025년 2월 10일
62권 2호2025년 2월 28일2025년 5월 10일
62권 3호2025년 5월 31일2025년 8월 10일
62권 4호2025년 8월 31일2025년 11월 10일

□ 유의사항

∙ 논문 작성

– 언론학계 공통 논문작성 기준을 따르며, 분량은 제한 없음. 한글 2002 이상으로 작성

– 투고 시 500∼600자의 국문초록과 4~5개의 핵심어 첨부, 영문 초록과 핵심어는 참고문헌 다음에 첨부

– 참고문헌 작성 양식은 <한국언론학보 논문 작성 규정>을 따를 것 (첨부파일 참고)

∙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 3인의 더블-블라인드 심사

∙ 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 투고 방법: <언론정보연구> 온라인 투고 시스템 활용 (회원가입 후 투고 가능)

– URL: http://snuicr.jams.or.kr

논문 표절방지

– 유사도 검사는 학술지 홈페이지 로그인란 우측 하단 [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에서 가능

– 표절검사 결과 파일(PDF)을 [첨부파일]란에 업로드

저작권 이양 동의서자필 서명을 이미지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언론정보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언론정보연구소가 저작권을 소유함

∙ 문의: <언론정보연구> 이메일 (snuicr@snu.ac.kr)


📎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 (PDF)

투고논문 윤리 규정


〈언론정보연구〉 투고논문의 저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위조행위의 금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해서는 안 된다.

2. (변조행위의 금지)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

3. (표절행위의 금지)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데이터나 연구 내용, 결과, 구문, 분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연구부적절 사항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적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연구 자료의 확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행위

(3) 자신이 공저로 참여한 연구결과물이라 하여 인용구문에 대한 원저를 밝히지 않는 행위

(4) 동일한 연구내용을 두 개 이상의 연구 결과물로 발표하는 행위

(5) 상당부분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6) 상당부분 동일한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여러 학술지에 재투고 하는 행위

(7) 투고논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8) 저자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9)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연구부적절 행위로 인정되는 기타 행위

5. (연구부정 행위 의혹 처리 및 사후관리)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연구부적절 행위 또는 의혹이 발견되는 경우 그 즉시 심사를 중단하고, 투고자에게 심사 불가 사유를 전달하고 소명을 요청한다. 투고자의 소명을 들은 뒤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논문 투고자(및 공저자)의 <언론정보연구> 투고를 1년간 제한한다.

6.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배제)

공정한 논문 심사를 위해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자로 위촉하지 않는다.

2011.9.1. 제정

2019.10.10. 개정

논문 심사 규정


<언론정보연구>(영문명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논문 심사 규정

제1조(심사 대상 제외 논문) 

① 투고된 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게재 또는 출판되었거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논문

 2. 영리단체의 지원 또는 관여로 연구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논문

 3. 학술논문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논문 

 4.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와의 관련성 또는 <언론정보연구>의 학문적 목적과 범위에 대한 적합성이 충분하지 않은 논문

 5. 제3조의 논문 심사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정보연구>의 게재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논문

 6. 투고 당시 <언론정보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 작성 및 투고 요건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한 논문

 7. 그 밖에 <언론정보연구>의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논문

② 심사 대상 제외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선정 및 제척·회피) 

① 심사 대상 논문마다 논문심사위원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심사는 저자와 논문심사위원이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총평을 작성하고 최종 심사 결과를 결정하는 편집위원장 또는 다른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다.

⑤ 편집위원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투고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그 논문의 논문심사위원 선정, 심사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제척된다.

⑥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저자 신원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논문 심사 평가 항목) 논문 심사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중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의 명료성

   3. 관련 문헌 검토 및 이론적 논의의 적절성 

   4. 연구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5. 분석 및 논증의 엄밀성  

   6. 연구 결과 및 해석의 타당성

   7. 논문의 구성과 서술의 논리성·명료성  

   8. 연구의 독창성

   9. 이론적 기여도

   10. 방법론적 기여도

제4조(논문 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논문심사위원은 제3조의 항목에 따라 논문을 평가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표시한다.

   1. 게재 가능

   2. 수정 후 이번 호 재심

   3.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4. 게재 불가

②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총평을 작성하고 최종 심사 결과를 제1항의 네 가지 중 하나로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편집위원이 이를 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최종 심사 결과의 결정 과정에서 논문심사위원 간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논문심사위원에게 추가 의견을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심사 결과 ‘수정 후 이번 호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지적 사항을 수정한 뒤 다시 심사를 거친다. 해당 호의 재심 결과 수정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재 가능’, 수정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으로 판정한다.

⑤ 심사 결과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본 제출 기한은 해당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두 번째로 도래하는 논문 제출 마감일까지로 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가능’, ‘수정 후 이번 호 재심’,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다만, 초심과 재심을 통틀어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판정을 두 차례 받은 논문은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⑥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⑦ 재심에서는 초심의 논문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심의 논문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⑧ 최종 심사 결과, 심사 총평 및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은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각 호의 논문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아 해당 호에 모두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논문 투고자가 최종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언론정보연구>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때 논문 투고자는 심사 내용의 명백한 오류, 원고에 대한 중대한 오해, 심사 절차의 공정성 훼손 등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의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논문심사위원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심사하게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논문심사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결과의 처리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그 처리 결과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⑤ 제4항의 처리 결과는 최종으로 하며, 같은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⑥ 편집위원장이 해당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다른 편집위원이 담당할 수 있다.

제6조(기획·특집 논문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기획·특집의 주제와 구성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획·특집 논문에도 이 규정에 따른 일반 논문의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제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언론정보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및 언론정보연구소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술지 운영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9.1. 제정
2019.10.10. 개정
2026.9.1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


언론정보연구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언론정보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수준의 언론학 학술지로 발전시키고자,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지닌 국내외 연구자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설치 및 명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학술지 <언론정보연구>의 학문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론정보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커뮤니케이션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언론정보연구>의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술지 발간)

① 학술지의 국문 명칭은 <언론정보연구>로 하고, 영문 명칭은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로 한다.

② 학술지는 연 4회 발행하며, 각 호의 권·호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정보연구 ○권 1호

 2. 언론정보연구 ○권 2호

 3. 언론정보연구 ○권 3호

 4. 언론정보연구 ○권 4호

③ 각 호의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1. 1호: 2월 10일

 2. 2호: 5월 10일

 3. 3호: 8월 10일

 4. 4호: 11월 10일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커뮤니케이션학 및 관련 학문 분야에서 우수한 학문적 업적과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연구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세부 전공과 지역적 분포가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언론정보연구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언론정보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둔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언론정보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업무)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그 밖의 중요 사항을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편집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학술지 발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저작권)

①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며, 해당 동의서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은 해당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때 발생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항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언론정보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및 언론정보연구소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술지 운영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9.1. 제정
2019.10.10 개정
2026.9.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