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지원 논문

일본 출판경찰의 법적 근거와 검열을 통한 언론통제: 1937년 이전을 중심으로 (이민주)

작성자
icr
작성일
2017-11-29
조회
1480

이민주 (2010). 일본 출판경찰의 법적 근거와 검열을 통한 언론통제: 1937년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4호.


* 초록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행해진 언론검열은 일본 국내의 검열제도에 기반을 둔 것이었던 만큼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검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37년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일본 출판경찰의 법적근거는 무엇이었고 출판경찰은 어떻게 검열을 행했는지 역사적 사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1920년에서 1937년 사이에 내무성 경보국에서 발간한 자료 및 출판경찰 관계자들의 저서를 바탕으로, 출판경찰의 법적 근거로서 신문지 관련법과 보통출판물 관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살펴보았고, 여기에서 기인한 행정권력으로서의 검열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도 고찰해 보았다. 일본 출판경찰의 근거가 된 법규는 ‘출판’관련 법규와 ‘신문지’관련 법규로 나뉘어 대외적으로는 법의 정비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행정권력에 의한 검열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출판경찰의 검열실무는 중앙의 내무성 경보국 도서과를 중심으로 미리 하달된 검열표준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행정처분은 ‘발매반포금지’가 주로 행해졌으나 이 역시 출판업자들의 손해를 고려하여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체계화가 진행되었다. 



key words: 검열, 출판경찰, 신문지법, 출판법, 검열표준, 발매반포금지, 경보국 도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