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규정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규정(서울대 규칙 1505호)에 의거, 연구개발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수행자 및 <언론정보연구> 간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부정행위의 범위) ①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연구소의 권한과 역할) ①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마련
2. 각종 연구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 설치
3. 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사
5. 자체검증결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 실시
6.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7.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후속조치 실시
8. 제보자 권리보호 시책 마련
9. 상기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②제1항 각호의 업무는 학술정보센터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 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연구원이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④연구소는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각종 사업신청 등에 있어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⑤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제6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에 있으며, 해당 연구자는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연구원이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원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7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연구원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조사) ①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의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판정) ①판정은 연구소장이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재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위원회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에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14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 연구소장은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받은 경우 즉시 총장에게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