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규정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규정

[시행 2019. 4. 1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50호, 2019. 4.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22., 2019. 4. 10.]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커뮤니케이션 현상 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와 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4. 10.]

 

제3조(소장 및 직무대행 등)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관련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교수 이상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4. 10.]

 

① 연구소의 소장은 관련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장이 겸임하되,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9. 4. 10.]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9. 4. 10.]

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 4. 10.]

 

제4조(조직 등)

① 연구소에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소셜데이터연구센터, 정보문화기술연구센터, 커뮤니케이션역사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개정 2005. 8. 23., 2008. 8. 22., 2019. 4. 10.]

② 각 센터 및 실에 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장은 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 8. 23. 2019. 4. 10.]

③ 각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05. 8. 23., 2019. 4. 10.]

1.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연구 및 실증적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23.]

2. 소셜데이터연구센터는 자료수집, 정리,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23., 2019. 4. 10.]

3. 정보문화기술연구센터는 정보기술, 문화컨텐츠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05. 8. 23.][개정 2019. 4. 10.]

4. 커뮤니케이션역사연구센터는 커뮤니케이션매체 및 수용자의 역사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08. 8. 22.]

5. 행정실은 보안, 관인인수, 서무, 회계 등 행정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9. 4. 10.]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5. 8. 23.][삭제2019. 4. 10.]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8. 22.]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 4. 10.]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 8. 22.]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 8. 22., 2019. 4. 10.]

⑤ [삭제 2008. 8. 22.]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4.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 4. 10.]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신설 2019. 4. 10.]

2.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19. 4. 10.]

3.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9. 4. 10.]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9. 4. 10.]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9. 4. 1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4. 10.]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2.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4. 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4. 10.]

 

제7조(공개강좌)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부칙 <제02150호, 2019. 4.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