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규정

<언론정보연구> 관련 규정

►언론정보연구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언론정보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수준의 언론학 학술지로 발전시키고자,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지닌 국내외 연구자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언론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학술성과를 보여 온 10인 이상의 국내외 연구자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국내 연구자 중 1인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논문 심사 및 학술지 발간 실무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3) 각각의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들 중 1인을 담당위원으로 위촉한다. 편집위원장과 해당 편집위원은 협의를 통해 외부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총 3인의 심사진을 구성한다. 심사결과의 최종판정방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언론정보연구 심사규정

1.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논문

1) 이미 출간된 논문 혹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 그러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타 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2) 영리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행한 연구논문(학술재단 제외).

3) 학술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2. 논문 심사 결과의 표시 및 처리

1) 심사는 소정의 평가 기준표에 따라 관련분야 연구자 3인에 의해 익명 평가되고, 최종 결과는 아래와 같이 4단계로 표시한다. 단, 심사위원들 간의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1) 무수정 게재 
(2) 부분 수정후 이번호 재심 
(3) 대폭 수정후 다음호 재심
(4) 게재 부적합

2) (1)항의 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없이 당호에 게재한다.

3) (2)항의 평가를 받은 논문은 지적 사항을 수정한 뒤 심사위원의 가부 판단 및 편집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당호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흡한 경우 ‘다음호 재심’ 결과를 받게 된다.

4) (3)항의 평가를 받은 논문은 다음호 발행 시 초심 논문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5) 초심에서 (3)항의 평가를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도 같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최종 ‘게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6) 재심의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사위원의 교체가 가능하다.

 

3. 심사 평가 불일치의 처리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 대상인 논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외부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5.《언론정보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언론정보연구 투고규정

<언론정보연구>는 2017년 발행하는 54권부터 년 4회, e-저널로 발행한다. 논문투고와 심사과정은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언론학 및 인접분야의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 누구나 연중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유의사항

– 논문 작성: 언론학계 공통 논문작성 기준을 따름

– 투고 요령: 분량은 제한 없음

          한글 2002 이상 또는 MS Word로 작성

          투고 시 500∼600자의 국문초록과 키워드 첨부

– 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 투고 방법: 온라인 제출 (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 문의: 편집간사 (02-880-6475)

언론정보연구소 홈페이지: http://icr.snu.ac.kr

학술지 정보 및 논문 검색: http://icr.snu.ac.kr/jcr

 

원고작성 규정

원고작성 규정은 2014년 개정된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에 따른다.

►언론정보연구 발행 규정

1. 발행주기

1) 언론정보연구는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주기의 변경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2. 발행일자

1) 언론정보연구는 매년 1호는 2월 10일, 2호는 5월 10일, 3호는 8월 10일, 4호는 11월 10일에 각각 발간한다.

2) 이에 따른 원고마감 일자는 1호는 전년도 11월 30일, 2호는 2월 28일, 3호는 5월 31일, 4호는 8월 3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